대형병원 8곳 특진비 3310억원 부당 징수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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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반 걸쳐 우월적 지위 남용
공정위, 과징금 30억원 부과

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이 3년 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3000억 원이 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잘못 낸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진비를 부당 징수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선택진료 과금체계를 환자가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등 진료지원과목에 환자의 뜻과 상관없이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해 25∼100%의 추가 비용을 받아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은 200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3310억 원의 특진비를 부당하게 번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나 전화(02-3460-3477)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명세서 △병원에 제출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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