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1335명 중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298명도 징계 및 경고 조치(징계 30명, 경고·훈계 268명)를 받았다. 공직자 본인이 수령한 10억2900만 원은 모두 환수했다. 가족 수령액 9억1200만 원 중 8억4200만 원은 환수했고 나머지 7000여 만 원도 환수 조치를 밟고 있다. 근무처별로는 지방자치단체(교원 포함) 소속 공직자가 1909명(64%)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지방에 근무하는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지방 거주자가 전체의 82%인 2456명을 차지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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