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타인 행세해야 처벌가능”

  • 입력 2009년 9월 27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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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더라도 신분 확인에 쓰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퇴직한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짜 서류를 만든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험대리점 직원 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1월 한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 자격을 가진 직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퇴사한 김모 씨가 여전히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과 개정 연혁,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춰보면 다른 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은 신분 확인과정에서 남의 행세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사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허위명부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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