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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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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도축장 등에서 버린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나 축산폐기물을 재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된 쇠고기나 지방육 등 축산폐기물을 수거한 뒤 재가공해 고기뷔페 등 음식점 등에 한우 등으로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김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안에 축산폐기물 처리업체를 차려놓고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쇠고기나 도축장에서 축산폐기물로 수거한 지방에 붙은 살코기를 떼어내 포장을 해서 1kg에 5000원씩 받고 유통시켜 1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폐기물에서 살코기를 떼어내는 작업은 김 씨의 폐기물처리업체 지하에 차려놓은 49.5m²(15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은밀히 진행했다. 이 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으면 가공해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체의 대형 냉장고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가공육 75상자와 ‘호주산’으로 표기된 가공육 50포대, 아직 재가공 작업을 하지 않은 축산폐기물 18포대 등을 압수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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