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편법지출 내부비리 고발자 ‘아름다운 가게’측 해고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9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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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관 - 내규에 위배”
비대위 녹취문건도 파문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회계책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회계책임자는 특히 “아름다운가게 측이 조직 개혁을 위해 간사들이 모여 나눈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2004년 2월 아름다운가게에 회계책임 간사로 입사한 미국공인회계사 박모 씨(36)는 2006년 사무처장 이모 씨가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쓴 사실을 발견했다. 또 실제로 용역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문제로 이 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 씨는 내부 게시판에 “사무처장에게 사업비 지출을 명한 박원순 상임이사는 업무상 배임죄 및 교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2006년 10월 18일에는 10명의 간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름다운가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열었다. 당시 모임에서는 “노조를 만들어 아름다운가게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썼던 이 씨는 보직 해임됐고 박 상임이사도 사임의 뜻을 밝혔지만 이사회의 만류로 사임하지 않았다. 박 상임이사는 당시 사임서를 통해 “만약 아름다운가게에 노조가 생겼다면 그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노조 설립을 반대했다.
이후 아름다운가게 인사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 씨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 지침이 없어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박 씨에 대해서는 “상임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아름다운가게 운영진은 박 씨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며 재심을 요구했고, 인사위는 이 문제를 이사회로 넘겼다. 이사회는 박 씨에 대해 권고사직을 결정했지만 박 씨가 반발하면서 물러나지 않자 2007년 5월 해고 조치했다.
박 씨는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소했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아름다운가게 측이 2006월 10월 비대위 모임의 대화내용을 담은 14쪽짜리 녹취록을 만들어 “비대위가 아름다운가게 조직을 와해하려 했다”며 노동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 박 씨는 “비공식으로 열린 간사 모임을 불법 녹취해 비대위 활동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가게 김재춘 정책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MP3플레이어를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MP3가 오작동해 우연히 녹음된 것이 기록됐고 이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간사 상당수는 조직을 떠난 반면 보직이 해임됐던 이 씨는 모 기업체 지원을 받아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뒤 다시 무역부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직원 징계 권한이 없는 이사회가 박 씨의 해고를 사실상 결정한 것은 정관 및 내규에 위배돼 부당하다”며 “해고 시점부터 앞으로 복직할 때까지 매달 17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본 기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보 2009년 9월 21일자 <공금 편법지출 내부비리 고발자 ‘아름다운 가게’측 해고는 부당>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가게 측에서는 절차상의 서류 보완 지적이 공금의 편법지출이나 내부비리의 고발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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