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위헌’ 3만여명 무혐의 처분

  • 입력 2009년 9월 15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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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월 30일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법인과 대표이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미 낸 벌금도 돌려받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정동민)는 14일 위헌결정이 난 6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인을 포함해 3만여 명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돼 이미 벌금을 낸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형사보상판결을 받으면 신속히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1개월여 동안 이미 850명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법인은 3만6926개에 벌금액수도 493억여 원에 이르러 벌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7월 30일 청소년보호법과 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 또는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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