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9월 14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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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업무평가 못하게 한 단협조항 사수”
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노조가 14일부터 장기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지부는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투쟁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1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24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현 박기성 원장 취임 후 연구원 운영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어왔으며, 올 2월 사측이 “인사·경영권 침해가 명백한 단협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서 노사 대립이 본격화됐다. 이 연구원 단협은 원장 및 주요 보직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고, 연구 성과물을 평가하는 연구심의평가위원장도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원장이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평가할 수 없고, 박사급 연구위원도 최대 18%까지만 평가권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일방적인 단협 해지는 결국 연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연구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은 국가기관 연구자들이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박 원장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노조원들이 박 원장이 사는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성 집회를 갖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바로잡습니다▼
◇9월 14일자 A14면 ‘노동연구원 노조 전면파업’ 기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단협에 원장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고 보도했으나 예시된 조항들은 단협에는 없고 연구원 각종 위원회 규정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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