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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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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전국 주요 종합유선방송사(SO)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4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인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HCN, 씨앤엠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SO와 채널사업자(PP)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돼 조사를 시작했다”며 “과거 SO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업체들이 불공정거래 자료를 없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SO와 PP 간 수신료 지급 과정에서 SO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문화콘텐츠, 교육, 식음료, 물류 및 운송, 지적재산권을 5대 중점 감시 업종으로 발표했는데 SO 조사는 문화콘텐츠 감시 차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문화콘텐츠 감시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일제조사에 대해 SO 업계 관계자는 “대대적인 일제조사는 이례적이어서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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