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09년 9월 8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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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하고 봉화마을 내려가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정치보복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봉화마을로 내려가 자원봉사자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3일 열린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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