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유통기한-원산지 허위표시 소포장업체 등 적발

  • 입력 2009년 9월 7일 02시 59분


건어물이나 건조과일 제품을 포장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올 6월부터 3개월 동안 소포장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8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29%)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랑구 신내동 A업소는 지난해 9월 러시아산 황태 3423kg을 수입한 뒤 200g 단위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바꿔 최근까지 1만7000여 개를 유통시켰다. 이 업소는 또 건조 블루베리 제품을 포장하면서 2009년 7월 1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2010년 6월 8일로 1년 가까이 늘렸다가 적발됐다.

시는 19개 업소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식품 포장에 제조원과 수입원,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소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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