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익사 美소년, 한국정부 등 상대 소송서 패소

  • 입력 2009년 8월 26일 17시 51분


목욕탕의 수심 40㎝의 탕 속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국 소년의 어머니가 한국 정부와 목욕탕 주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숨진 소년의 어머니인 미국인 대학 강사가 한국 정부와 경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4억5000여만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소년(당시 14세)은 지난해 5월 10일 밤 경북 경산시의 한 목욕탕에 들어간 후 머리 위로 강한 물줄기를 뿜는 분사기가 설치된 가로 세로 각 2.6m, 수심 40㎝의 안마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목욕탕 종업원은 이날 밤 11시 5분경 신장 180㎝, 체중 110㎏의 건장한 체구인 미국 소년이 안마탕 안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본 뒤 15분 후에도 같은 자세인 것을 발견, 소년을 탕 밖으로 끌어낸 후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이 소년은 급성 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에 따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경북도는 응급의료법상 구조 응급조치 교육 및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거나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법률상 의무는 없다"면서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의 심장구조술을 이행해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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