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숨진 소년의 어머니인 미국인 대학 강사가 한국 정부와 경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4억5000여만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소년(당시 14세)은 지난해 5월 10일 밤 경북 경산시의 한 목욕탕에 들어간 후 머리 위로 강한 물줄기를 뿜는 분사기가 설치된 가로 세로 각 2.6m, 수심 40㎝의 안마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목욕탕 종업원은 이날 밤 11시 5분경 신장 180㎝, 체중 110㎏의 건장한 체구인 미국 소년이 안마탕 안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본 뒤 15분 후에도 같은 자세인 것을 발견, 소년을 탕 밖으로 끌어낸 후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이 소년은 급성 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에 따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경북도는 응급의료법상 구조 응급조치 교육 및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거나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법률상 의무는 없다"면서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의 심장구조술을 이행해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