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임대주택 10% 우선배정

  • 입력 2009년 8월 18일 02시 55분


정부, 다음달부터 적용

17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가 셋 이상이면서 집이 없는 가구주가 쉽게 집을 장만하거나 임차해서 살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늘어나고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로 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된다. 분양이든 임대주택이든 10채 가운데 한 채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지난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내는 임차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시범지구를 종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부과해 최저소득계층의 임차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임차료가 차등 적용된 시범지구는 경기 시흥능곡 1·2차 지구 및 경북 김천 대신지구였으며 새로 추가된 곳은 경기 화성매송지구, 대구 서재지구, 전남 장성영천지구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에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임차료는 일반 가구보다 16% 정도 저렴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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