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공기업 이사장에 공무원 출신 잇단 임명 논란

  • 입력 2009년 8월 11일 06시 45분


“시정 이해 뛰어나” vs “개혁 잘할지 의문”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이달부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신고하면 수수 금액 또는 향응 액수의 10배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 결정 금액의 30% 이내를,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까지 각각 보상금을 준다. 다른 공무원의 담당 업무를 방해하는 알선, 청탁, 강요 등의 행위는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도 올해 3월 소속 공무원 또는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서구와 달서구도 올해 3월부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앞서 대구 동구는 2005년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신고 건수가 거의 없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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