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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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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지난달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 5명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을 중징계하도록 소속 기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발 대상자들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경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에 따라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석하거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교사와 공무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데다 해당 교사와 공무원들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자와 동명이인인 경우가 적지 않고, 연락을 해도 시국선언 참여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누가 혐의 대상자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안부와 교과부의 무더기 고발로 조사 대상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일일이 체포해 조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별 사안마다 충실히 조사해 혐의 유무를 가리겠다”며 “그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위를 주도했던 공무원 단체의 간부를 수차례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