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시- 롯데마트 ‘9년 분쟁’ 끝나나

  • 입력 2009년 7월 29일 06시 18분


민간협 “재래시장 지원-마트건축 허가” 권고
박완수 시장 “내달초 최종방침 발표할 것”

롯데마트 건축허가 문제를 놓고 롯데쇼핑㈜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경남 창원시가 다음 달 최종 방침을 정리하기로 했다. 롯데 측은 상업용지를 매입한 뒤 마트를 짓지 못한 채 9년 동안 땅을 놀려왔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롯데 측 대표를 만나 협의한 뒤 8월 초 건축허가 문제에 대한 시의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올해 1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롯데마트 민간협의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민간협의회는 최근 “재래시장과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 8개 항을 이행하고, 창원시는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존중해 롯데마트의 신축과 영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창원시와 롯데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대형 마트를 둘러싼 장기 분쟁의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창원시가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항소했고, 민간협의회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행정합의1부는 2일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창원시 중앙동 창원시청 앞 광장(로터리) 주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만5900여 m²(약 1만6930평)의 롯데마트를 짓기로 하고 2000년 10월 용지를 샀다. 하지만 건축심의와 허가를 둘러싼 창원시와의 갈등으로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못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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