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회 제공량도 식품업체마다 제각각

  • 입력 2009년 7월 28일 02시 50분


식약청 규정 20∼59g 모호
섭취열량 달라 소비자 혼선

식당들이 사용하는 ‘1인분’뿐 아니라 식품업체들이 스낵 비스킷 등 과자에 대해 사용하는 ‘1회 제공량(1회 섭취 시 권장량)’도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PB상품(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파는 ‘스마트이팅 3분의 1 당을 줄인 곡물땅콩샌드’는 1회 제공량이 20g이다. 이에 반해 크라운의 ‘국희 땅콩샌드’는 31g, 롯데제과의 ‘롯데샌드’는 50g이다. 롯데샌드의 1회 제공량이 이마트 PB상품의 2.5배다.

따라서 1회 제공량을 지켜 먹더라도 과자마다 섭취하는 열량이 달라진다. 이마트 ‘스마트이팅 곡물땅콩샌드’는 1회 제공량이 95Cal, 롯데제과 ‘롯데샌드’는 260Cal로 1회 제공량 섭취 시 열량은 롯데샌드가 2.7배 높다.

이는 식약청이 정한 1회 제공량 자체가 20∼59g으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들쭉날쭉한 ‘1회 제공량’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1봉지가 1회 제공량 이상이고, 군것질을 즐기는 사람은 대개 제과업체에서 권장하는 제공량을 훌쩍 넘겨 먹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7%가 “한 번에 1회 제공량 이상을 먹는다”고 응답했다.

정윤희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은 “1회 제공량이 제각각이라 영양성분을 비교하기가 힘들다”며 “영양성분 비교표를 100g 기준으로 표기하고, 1회 제공량에 맞춰 소규모 포장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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