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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14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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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계약심사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재배정 사업 가운데 5억 원 이상 종합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이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계약심사를 통해 모두 64억7000만 원(설계금액의 6%)의 예산을 절감해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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