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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6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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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 강원도 원주 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경부에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7개월간 70여 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35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배씨는 횡령한 돈 중 30억원은 기관에 돌려줬으나 나머지는 모두 주식 투자 등에 실패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4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기관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배씨가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춰 윗선에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