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 시장 참전용사 격려금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09년 6월 27일 03시 00분


법원 1심 판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25전쟁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가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4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기본시책 범위 내에서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법령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다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산하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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