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중앙로 내달 5일부터 일반 차량 전면 통행금지

  • 입력 2009년 6월 26일 07시 00분


다음 달 5일부터 대구 중구 중앙로 전 구간에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1단계(반월당∼중앙사거리) 공사에 이어 2단계인 중앙사거리∼대구역 구간 공사가 7월 5일부터 시작돼 교통체증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현금수송 등 금융기관 특수차량과 상가 화물배송을 맡은 트럭과 승합차 등은 통행증을 발급해 줄 방침이다.

통행증 신청서는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또 일반차량 통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대구 중부경찰서 구간 경상감영길의 차량 직진을 허용하고 공평사거리의 차량 좌회전(남편→서편)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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