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식별번호’ 식탁까지 따라온다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이력추적제 22일 확대 시행

국내에서 도축되고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을 보여주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단다고 18일 밝혔다.

또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도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붙인다. 개체식별번호를 이력추적시스템(mtrace.go.kr)에 입력하면 쇠고기 산지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1단계로 사육단계에만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했다. 이번에 2단계로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귀표를 달지 않은 소는 도축이나 거래를 금지한다. 도축업자는 소가 귀표를 부착했는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한 뒤 도축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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