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해외여행경보제 실효성 있나

  • 입력 2009년 6월 17일 03시 00분


‘여행금지’ 아래 세 단계는 의무 - 처벌 조항 없어

예멘 북부 사다에서 납치된 한국인 자원봉사자 엄영선 씨가 15일 끝내 살해된 채 발견됨에 따라 올해 예멘에서만 한국인 5명이 테러의 희생자가 됐다. 그러나 희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경보제도 외엔 이런 사고를 막을 별다른 대책이 없고 그나마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통상부가 2004년부터 실시하는 해외여행경보제도는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4단계로 돼 있다. 각국의 정정불안, 치안상태, 테러위험 정보를 토대로 만든 이 제도는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금지를 제외한 아래 3단계의 경우 여행을 가도 안전한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방문 및 체류 금지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행금지 단계와 달리 다른 단계에선 아무런 의무 및 처벌 조항도 없다.

경보 단계를 설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외교부는 치안상태, 자연재해 등 해당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수시로 경보를 재설정한다고 설명하지만 한국인이 연루된 사고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단계를 올리는 사후약방문 식 대응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 여행경보 3단계 국가인 예멘에서 엄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나 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것을 삼가 달라는 당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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