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불매운동 재개

  • 입력 2009년 6월 9일 02시 54분


작년 쇠고기시위때 메이저신문 광고 중단운동 단체

“한겨레-경향에도 광고하라”… 모 제약사에 항의전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과정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모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언소주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불매운동의 시작을 선언하며 그 1호 기업으로 모 제약사를 선정했다”며 “이 제약사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하는 광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약회사가 메이저 신문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비슷한 규모로 광고가 집행될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언소주는 불매운동과 동시에 제품과 기업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기업 앞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이 제약사 본사에는 메이저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항의전화가 폭주했으며,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홈페이지는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그러나 언소주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매체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발행부수와 광고 효과를 고려해 광고를 배정하는 기업의 자율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메이저 신문 3사에 광고를 낸 회사에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세를 과시하며 광고 중단을 요구한 24명에게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기업이 메이저 신문사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을 보인 것은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며 “이들 신문사가 광고주와 한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언소주 측은 이날 “광고주 회사에 직접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데 대해 재판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언소주가 단순히 불매 의사 표시를 넘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해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약사 측은 “아직 언소주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해 듣지 못했으며, 앞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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