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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4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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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은 1,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 휠체어 등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다. 이용료는 기본요금(5km) 1800원에 기본거리 초과 1km당 360원으로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이다. 요금 상한선도 정해 청주시내는 3000원,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은 60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용 문의 043-200-2923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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