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2020∼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7명으로, 이 중 46.8%가 2세 이하 영유아다. 최근 전남 여수에선 생후 4개월 아동이 친부모의 폭행과 방임으로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검진이나 예방 접종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발굴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위기 징후가 큰 아동부터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2회 이상 방문을 거절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2세 이하 아동과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 살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즉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확충한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도 시도별로 1, 2곳씩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있을 때 위탁 가정 등에서 분리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에서 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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