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전국정원장 간첩단 발언… 고법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4분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의 ‘일심회는 간첩단 사건’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 지대운)는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미국인 마이클 장(한국명 장민호) 씨 등 5명이 피의사실 공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장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이 장 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해 국가가 장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을 뿐 장 씨 등의 구체적 범행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6년 10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던 길에 한 기자가 일심회에 대해 묻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 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장 씨 등 5명에게 각각 200만 원, 변호인 접견을 제한당한 장 씨에게는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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