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신]미분양 주택구입, 지방세 75% 감면 外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미분양 주택구입, 지방세 75% 감면

서울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알바’ 대학생 1400명 모집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 행정 업무 보조 및 민원안내 등을 담당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900명 늘어난 1400명으로 서울 소재 전문대 이상 재학생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 소재 전문대 이상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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