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 화성 성곽 안팎의 한옥 신·개축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팔달구 장안동 등 화성 성곽 안팎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한옥 건축주가 신축할 때는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보조금 8000만 원, 융자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보수할 때도 보조금 6000만 원과 융자금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화성 일대의 공공기관은 한옥으로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