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가 23일 대전에서 열려던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23일 대전역광장에서 열려고 했던 ‘고(故) 박종태 열사 추모 및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위한 결의대회’에 대해 22일 금지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전지방경찰청이 17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전을 제외하고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경찰은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역은 민주노동당 등 다른 명의로 신고하고 소규모 집회라 허용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