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서비스 부분에 대한 매뉴얼과 운영규칙, 안전시설 등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현지심사를 받았다. 이 매뉴얼은 해수욕장 안전서비스의 책임, 자원관리, 서비스 기획 및 관리, 서비스 측정과 개선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와 해경은 인증에 따라 안전표지판 3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내방송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제공한다.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서핑보드 15개를 확보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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