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내일 전체회의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申대법관 징계 없다” 윤리위 결정에 집단반발 확산

대법원장도 대법관회의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법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법원장이 재판업무가 아닌 일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신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 이후 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과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까지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오후 5시 반경부터 1시간 반 동안 회의가 진행됐으며 윤리위 결정 이후 대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르면 14일 오후 ‘전체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해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본보 12일자 A13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이 12일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단독판사들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내부 판사회의 소집 정족수(전체 115명 중 5분의 1)가 넘는 인원이 ‘소집 요구’에 응했다. 연구모임 관계자는 “소집 요구에 응한 수십 명의 판사 명단을 13일 단독 판사회의 의장에게 건넬 예정이며 이르면 14일 일과시간 이후 법원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는 성립된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4월에 열린 전체법관워크숍 결과 토의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된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 논의 △판사회의 연구모임 발족 등 세 가지다. 특히 단독판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비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이번 주 중에 모임을 열고 윤리위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소장 판사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은 다른 법원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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