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상가 수도계량기 점포별 설치 허용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앞으로는 한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다른 점포라면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어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들이 각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이외의 업종은 업종이 다를 경우에만 분리 설치가 허용돼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마다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곤 했다. 또 여러 점포가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함에 따라 누진 요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이를 통해 건물당 연평균 13만6678원가량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돗물 누수요금 50% 감면 대상을 가정용에서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가건물의 수도는 누수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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