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사망신고후 보험금 편취기도 30대 여성 영장

  • 입력 2009년 5월 3일 18시 33분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거액을 사용한 뒤 경찰에 수배되자 이번에는 아예 자신을 사망한 것처럼 신고하고 거액의 보험금까지 받아 챙기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부산 서부경찰서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 씨(37·여)는 올해 3월 6일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최모 씨(53)의 아내 박모 씨(50)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더구나 김 씨는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는 같은 달 16일 경남 하동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친동생(31·여) 행세를 하며 최 씨 부부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수법으로 자신이 숨졌다고 사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어 4월 23일 자신의 사망증명서를 아버지(65) 이름으로 8개 보험회사에 제출해 사망보험금 8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채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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