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 서부경찰서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 씨(37·여)는 올해 3월 6일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최모 씨(53)의 아내 박모 씨(50)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했다.
더구나 김 씨는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는 같은 달 16일 경남 하동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친동생(31·여) 행세를 하며 최 씨 부부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수법으로 자신이 숨졌다고 사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어 4월 23일 자신의 사망증명서를 아버지(65) 이름으로 8개 보험회사에 제출해 사망보험금 8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채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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