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판돈으로 로또 샀어도 당첨금 분배 약속 유효”

  • 입력 2009년 4월 30일 02시 57분


도박판의 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52억여 원)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4월 대구 달서구 모 사무실에서 B 씨 등 6명과 포커 도박을 하다가 판돈의 일정액을 떼어내 로또복권 14장을 구입해 두 장씩 나눠 가졌다. 이들 7명은 당시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6명이 나눠 갖자’고 약속했다. 며칠 후 A 씨의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A 씨는 범죄행위인 도박판에서 나온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 분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1등 당첨금 52억여 원 중 세금을 공제하고 35억7000만 원을 혼자 챙겼다. 이에 B 씨 등 6명은 A 씨를 상대로 당첨금 분배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1인당 1억50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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