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국고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3년여 동안 중단됐던 기념관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 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당하자 당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회 측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 모금이 부진한 책임이 1차적으로 사업회에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 승인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부당하게 거부한 것이 사업 추진의 부진을 초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