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돈봉투 사건’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에게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윤학권 류관희 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2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초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지지 호소와 함께 200만∼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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