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윤학권 류관희 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2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초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으로부터 지지 호소와 함께 200만∼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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