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도, F1지원법 제정 놓고 문화부 주장에 반박

  • 입력 2009년 4월 23일 06시 30분


“경제효과 커 정부지원 필요”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정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F1 지원법 제정을 놓고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남도는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지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이지만 문화부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F1 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한 전남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문화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화부가 ‘F1대회의 상업적 성격상 국가 주도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인 데 대해 전남도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제파급 효과 등으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막대해 대부분의 F1대회 개최국에서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관광청 주도로 대회를 유치한 싱가포르와 올림픽위원회가 F1을 주관하는 인도를 예로 들었다.

전남도는 F1대회가 정부 승인 없이 유치한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F1대회는 2005년 8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정부 승인 당시 이미 포함됐고 2006년 8월 국제행사 승인신청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전남도와 대회운영기업 KAVO의 재정 상황, 개최 예정지의 취약한 접근성 및 숙박 등 관광 여건, 거주 인구 부족 등 시업타당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도는 국제행사의 타당성은 단순 재무상태가 아니라 경제성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공공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재검증 결과 국제행사로서 매우 높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법안이 정부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해 법 제정 시 전남도의 국고지원 요청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전남도는 “올림픽에 국비 652억 원, 월드컵에 7164억 원(추정)이 투입된 선례로 볼 때 7년 동안 국비 113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을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F1 지원법:

재단법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개최권료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등이 지원된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20명 전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했다. 20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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