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은 불법하도급과의 전쟁중

  • 입력 2009년 4월 14일 06시 31분


울산시는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형 건설현장(도급액 10억 원 이상)은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건설현장에는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14일에는 관급공사 관계자와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과장, 건설관련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17일에는 시와 구·군의 기술직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의 유형과 예방대책을 교육하며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시의 이 같은 대책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올 2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공사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울산시가 발주한 주전∼정자 간 미포산업단지진입도로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우정혁신도시 공사 현장 등에서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부풀리기, 3개월 이상 장기어음 남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월 말 현장조사를 벌여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법 장기어음 발행 등 나머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노조의 폭로를 근거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달 초 입찰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울산 미포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소장 A 씨(50)를 구속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들이 대출을 통해 (뇌물)자금을 마련한 뒤 공사수주 후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도급 비리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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