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 연봉 1억1147만원

  •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10분


‘특수임무수행자’위원장은 75만원 월수당이 전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금도 위원회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액을 받는 장차관급 상임 위원을 둬야 하는 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고액 연봉의 상임위원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장관급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받는 연봉 등은 1억1147만 원이고 상임위원 3명의 연봉 등도 1억여 원이다. 여기에 2000만∼3000만 원의 판공비도 붙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규명위원회 위원장이 받는 총액은 올해 1억3512만 원. 연봉 9615만 원에 월정 직책금,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추가되고 상임위원 3명도 1억2302만 원을 받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위원장이 연봉 등 1억3000여만 원을 받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산하로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차량을 제공받고 월정직책급 117만 원, 조사수당 80만 원, 회의 참석 시 참석 및 안건심사수수료 40만 원 등으로 매달 총 237만 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 위원으로 위원장이 받는 돈은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 75만 원뿐이다. 이 위원회는 올 한 해에만 1280억 원의 거금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월평균 100여 명을 심의할 정도로 큰 액수의 예산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상임위원을 둬야 위원회 운영이 잘되고 업무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며 “장차관급 고위직 상임위원만 줄여도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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