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구형

  •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10분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39)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더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 있는 게 부끄럽다”며 “죗값은 달게 받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 김기일 변호사는 “방화치사나 존속살인 혐의는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강원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 씨(당시 23세) 살인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강 씨 측은 이 혐의를 인정했다.


▲동아닷컴 이철 기자

강 씨는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1월 22일 여대생 안모 씨(21)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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