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막은 MBC

  • 입력 2009년 4월 9일 03시 10분


노조원 100여명, PD수첩 관련 압수수색에 반발… 영장집행 무산

MBC ‘PD수첩’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 왜곡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서울 여의도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노조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이날 오전 10시경 방송 동영상 원본을 압수하고 이곳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PD수첩 제작진과 작가 등 5명을 체포하기 위해 소속 검사 2명과 수사관 15명을 MBC 본사로 보냈다. 검찰은 MBC 본사 건물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노조원 100여 명에게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노조원들은 “PD수첩 정당하다. 압수수색이 웬 말이냐” “언론자유 말살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MBC 노조원들과 1시간여 동안 대치하던 수사팀은 오전 11시 10분경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검찰이 MBC를 압수수색하려 하거나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려고 하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MBC 관계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동안 동영상 원본을 스스로 제출하고 제작진에도 자진 출석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검찰이 MBC 측과의 물리적 충돌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압수수색 시도 자체가 MBC 측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PD수첩 제작진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MBC 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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