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1>장애인차별금지법 1년의 변화

  • 입력 2009년 4월 7일 02시 54분


“시각장애 딛고 교사의 꿈 이뤘어요” 시각장애 2급으로 서울정문학교 교사인 박춘봉 씨가 책의 글자를 크게 보이게 하는 확대기를 이용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시각장애 딛고 교사의 꿈 이뤘어요” 시각장애 2급으로 서울정문학교 교사인 박춘봉 씨가 책의 글자를 크게 보이게 하는 확대기를 이용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두드리면 열린다” 권리찾기 법으로 보장

‘장애인 근로자 불편 해소’ 선택에서 의무로

‘음성시험’ 요구해 교사 임용된 시각장애인도

차별땐 인권위에 진정하면 시정권고-과태료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

박춘봉 씨(30)가 선생님이 되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시각장애 2급으로 아주 희미하게 형체를 파악하는 정도다. 그는 2007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시험지가 익숙지 않았다. 문제를 절반밖에 풀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 일찍부터 점자를 배운 다른 장애인과 달리 그는 15세 때 갑자기 시신경 위축으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점자를 빨리 읽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시험지의 글자를 음성으로 바꾼 ‘음성텍스트파일’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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