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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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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월부터 쓰레기 투기,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 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의 5개 불법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지도장을 발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도장 발부 내용을 전산화해 같은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용객이 “처음으로 실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속 직원들도 ‘구두 주의’에 그치곤 했다. 앞으로 1차 지도장 발부, 2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같은 ‘선처’는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먼저 계도를 하는 것이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