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불법행위 2번 걸리면 과태료

  • 입력 2009년 3월 30일 03시 02분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샛길로 다니거나 쓰레기를 버리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4월부터 쓰레기 투기,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 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의 5개 불법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지도장을 발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도장 발부 내용을 전산화해 같은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용객이 “처음으로 실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속 직원들도 ‘구두 주의’에 그치곤 했다. 앞으로 1차 지도장 발부, 2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같은 ‘선처’는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먼저 계도를 하는 것이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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