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 윤리위 회부”

  • 입력 2009년 3월 17일 02시 57분


대법 조사단 “사건 임의배당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있어”

신영철 대법관(사진)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형사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회부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대법관의 언행이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심리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진상조사 결과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진상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형사단독 판사 14명과 회의를 하며 재판 진행을 당부한 것과 10월 14일, 11월 6일, 11월 24일 같은 취지의 e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에 대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신 대법관이 96건의 사건 중 10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로 배당한 데 대해서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 대법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이쪽 재판이 촉진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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