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인권위 직원들 5년째 불법 노조활동

  • 입력 2009년 3월 14일 02시 58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노조법을 어긴 채 5년 넘게 불법 노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인권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공무원노조 설립의 필수적 절차인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4년부터 불법 노조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권위는 5급 이상 간부들까지 노조에 가입돼 1인당 5000원씩의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왔다.

인권위의 불법 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행안부는 인권위에 관련 직원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불법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사무실은 이달 3일 폐쇄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기 전 예비노조 성격으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의 활동도 노조라기보다는 직원 친목모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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