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오류동 검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감독 소홀로 불법난무

  • 입력 2009년 3월 12일 06시 41분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들어서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서구의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뒤바뀌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구 오류동 410 일대 검단산업단지 예정지 내 S정공㈜ 공장 용지.

공장을 철거한 터 한 귀퉁이에 있는 소형 기름탱크에는 폐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각종 쓰레기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S정공이 ‘건축물을 철거하기 7일 전 관할 구에 건축물멸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어긴 채 공장을 철거했기 때문.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예상량을 조사해 이에 관한 내용을 담아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S정공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S정공은 또한 건축물멸실신고 때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함유 여부를 신고하고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이뿐만 아니라 연면적 3000m²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규정도 무시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S정공이 비교적 철거를 잘했다”며 폐기물 불법처리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관해 놓은 보상비의 30%(유보율)를 S정공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 영업 보상 등 모두 12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무허가 철거업자를 통해 자체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산업단지 예정 터에는 올 들어 S정공 등 5개 공장이 철거를 한 뒤 이전했지만 확인 결과 건축물멸실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서구 검단출장소 건축팀 관계자는 “최근 검단산업단지 예정 터인 오류동 일대 공장에서 건축물멸실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두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철거를 했는데도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서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검단산업단지 내 이전 보상 공장 440여 개가 이같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폐수처리장, 정화조, 기름탱크 등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처리할 경우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은 “검단산업단지는 검단신도시 예정지와 대규모 아파트 밀집 단지가 인근에 있어 초기 조성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공단으로 조성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S정공 기름탱크는 기름을 제거한 뒤 비가 내리면서 고인 것”이라며 “이전 업체 명단을 서구에 제공해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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