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5년간 10억 횡령 읍사무소 여직원 ‘황당한 씀씀이’

  • 입력 2009년 3월 11일 03시 04분


車사고 땅 사고 모친에 5억 현금도

서울 양천구와 용산구에 이어 전남 해남군에서도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5년 동안 10억여 원의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7급 여직원 장모 씨(4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급여 1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저녁 장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남편과 아들, 지인 등의 명의로 34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이어 장 씨는 급여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급여 대상자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5년 동안 758명분의 복지급여 3억6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줘야 할 1624명분의 복지급여 6억4000여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빼돌렸다.

2002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남읍에서 지급된 생계·주거 급여 총액은 120억 원이다. 장 씨는 이 가운데 8.3%나 되는 10억 원을 빼돌렸다.

장 씨는 횡령한 돈 중 5억 원을 어머니(지난해 사망)에게 현금으로 줬다.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장 씨 가족은 해남군에 건물 3채와 논, 임야 등 모두 3만9780m²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승용차 두 대와 미국산 고급 오토바이인 할리데이비슨도 갖고 있었다. 장 씨 일가는 횡령 이전에도 해남군 일대에 2만4840m²의 논과 대지 건물, 임야를 보유한 땅부자였다. 장 씨가 복지급여를 빼돌리면서 재산을 더욱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강원 춘천시 사회복지 담당 8급 여직원이 남편을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해 노인교통수당과 장애수당 등 104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 충남 아산시 모 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시설비 6200만 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직원은 지출담당 상급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올케의 예금계좌로 시설비를 받아 횡령했다.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 6급 직원도 2006∼2008년 난방유를 산 것처럼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25차례에 걸쳐 515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 유구현 자치행정감사국장은 “횡령 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엄중 문책하도록 조치했으며 상반기에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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