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사이버 마약’이라고 불리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책회의를 열고 아이도저의 인체 무해성이 판명될 때까지 파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판매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아이도저는 특정 주파수를 MP3에 담아 이어폰으로 들으면 뇌파를 자극해 실제 마약을 흡입한 것과 같은 환각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이달 안에 아이도저의 중독성과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도저’를 금칙어로 설정할 것과 지금까지 공개된 파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