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라도 영업방해땐 처벌”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고법, ‘폭력조직 협박은 무죄’ 1심 판결 뒤집어

비록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업소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수원시의 모 폭력조직은 팔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C 씨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뜯어갔다.

C 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조직원들을 시켜 업소 입구에 일렬로 서 있게 하거나 차량으로 막았다. 또 업소의 전등불을 끄고 소리를 치는가 하면 ‘말을 안 들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것도 모자라 폭력조직의 K 씨는 2007년 4월 “아내가 암으로 입원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참다못한 C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K 씨는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갈 혐의를 인정해 K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업소는 불법성이 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4일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K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영업은 불법이긴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 폭력조직의 침해행위가 예상되고 성매매보다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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