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입법 불만으로 의원폭행 땐 구속수사”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5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문제 삼아 폭행을 하거나 위협하면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보고 구속 수사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회에서의 폭력사태가 정치적 다툼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시민단체 회원으로부터 폭행당한 데 이어 1일에는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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